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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부동산

이래도 안 낳을래? 출산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by 아프리카치타 2023. 8. 29.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주택 공급 기회를 늘리고, 주택 금융 지원을 늘리고,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은 국력
출산은 국력

 
 

부동산 관련 출산정책
부동산 관련 출산정책

 

1.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 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 7만 호)
: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을 공급한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예를 들어, 2023년 8월 29일에 출산했으면 2025년 8월 29일 모집 공고일까지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다)
- 소득,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976만원)/ 자산 3.79억 원 이하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순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 공급 자격 부여
- 소득/자산 :
(건설임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매매/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도입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소득/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가 대상.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억 원), 대출한도 (4 → 5억 원) 상향
- 자산요건 : 5.06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 比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도입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을 포함한다)
- 소득/한도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 : 3.61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 比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3.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될 경우, 둘 다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
- 다자녀 기준 완화 :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 청약당첨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 (단, 청약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의 청약통장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청약기회 확대
청약기회 확대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를 초래했으나,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참고로 위의 모든 정책은 특별법/운용계획/주택공급규칙/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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