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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짠테크

연말정산 꿀팁, 10가지나 있다는데???

by 아프리카치타 2023. 1. 15.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나는 연말정산만 하면 열심히 토해내는(!) 아주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눈으로 보는 내 계좌는,, 아무래도 쓰는 돈이 많이 없는가 보다. 많이 썼다고 생각했는데 ^^

이번에는 최대한 적게 토해낼 수 있도록 아래 10가지 꿀팁을 달달 외우고 연말정산에 임하려 한다.

 

1. 연금저축 / IRP (퇴직연금계좌)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금저축, IRP는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다. 이거 굉장히 큰 혜택이긴 하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바로 환급된다는 것.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연금저축은 IRP는 400만원과 별도로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총 7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1)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2) IRP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단 2023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안에 가입하고 납입까지 해야 한다는 점...

(미리 한도 꽉꽉 채워 가입 및 납입하신 분들께 격렬한 축하를 보낸다ㅎㅎ)

 

[급여액별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

 

2. 혼인신고 하기!

요즘 혼인신고를 미루는 커플들이 많은데, 혼인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두르자.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까지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역으로 아내가 소득이 있고 급여액이 4147만 원 이상일 경우, 혼인신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안경, 렌즈 구입비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소비금액 및 패턴을 체크해 보고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나는 신용카드를 3개를 같이 쓴다.

 

한 달 생활비가 100~150만 원 정도 나가기에, 신용카드 3개를 돌려가면서 쓰면서 혜택은 최대한 누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총 급여의 25%에 도달하면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는 걸로.

 

5.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난 지금까지 의류 수거함에만 욱여넣었다..ㅠ)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7.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300만 원)에 초과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안타깝게도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8. 고가의 물품 구매 내년으로 미루기

12월에 고가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내년 지출 여부에 따라 환급금액이 차이가 난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9. 월세액공제 챙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엄청나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10.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받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므로, 미리미리 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아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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