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다. 세금을 잘 알고 연말정산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되는 지름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절차, 그리고 올해 절세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작년부터 도입된 서비스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 (hometax)를 통해 제공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그럼 왜 '간소화' 서비스냐?
예전엔 근로자가 PDF 파일을 하나하나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이젠 그 번거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고 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 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2.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금액 및 항목은??
그럼 올해 주로 달라진 점은 뭐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할까.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1. 생계비 부담 완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2. 주거 부담 경감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상했겠지만,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했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3. 임신/출산 지원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기부 문화 활성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한다 (15%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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