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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정부 정책 및 혜택

2024 연말정산 기간/공제/계산법/꿀팁 총정리

by 아프리카치타 2023. 12. 23.

 

 

2024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가 공격이라면, 돈을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세금 혜택'은 수비다. 연말 정산 꼼꼼히 따지는 방법과, 세금 돌려받는 꿀팁을 분석해 보았다. 2024년에 바뀐 연말정산 꿀팁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분석 미리보기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뱉어낼 건지는 아래 꿀팁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2024년 바뀐 세법을 적용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

cheetah-money.tistory.com

 

1. 연말정산이란?

 

우리 모두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서 부양가족 등 세부정보는 반영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미 원천징수 때 납부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2. 2024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5일~1월 17일까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하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로 들어가면 된다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1월 20일부터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회사측에서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된다.

 

회사측 연말정산 기간

 

 

3. 과세표준 계산법

 

 

연말정산 시 개개인별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한다. 아래의 과세표준 계산식을 잘 보자. 과세표준 곳곳에 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보고 절세해 보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일 것이다. 그건 바로 이 포스팅 맨 끝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라.

 

과세표준 계산

①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③ 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 = 과세표준

④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⑤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⑥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세액공제 : 과세 대상 금액에서 직접 세금이 차감되는 방식. 즉, 세액을 직접 바로 감면해 주는 것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식. 즉, 소득을 감소시켜 세금을 감면하는 것.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세금도 낮다. 하지만 세액공제처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득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절세 방법이다.

 

 

1.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연간근로소득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이다. 여기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이 나온다.

(-) 비과세소득 : 연간근로소득에서 아래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급여액을 구할 수 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 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 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이내)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 연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2.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만약 내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공제액은 얼마일까?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다. 빠른 계산을 하려면 아래 표에 나와있듯이 총 급여액 x 5% + 975만 원을 하면 된다. 즉 7,000만 원 x 5% + 975만원= 1,325만원이 근로소득공제액인 셈이다.

 

총급여액 공제액
(2,000만원 한도)
공제액
(2,000만원 한도, 속산표)
500만 이하 급여액 70% 급여액 70%
500만 1,500만 이하 350만 + 500만 과액 40% 급여 × 40% + 150만원
1,500만 4,500만 이하 750만 + 1,500만 과액 15% 급여 × 15% + 525만원
4,500만 1 이하 1,200만 + 4,500만 과액 5% 급여 × 5% + 975만원
1 1,475만 + 1 과액 2% 급여 × 2% + 1,275만원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 7,000만원 (총 급여액) - 1,325만원 (근로소득공제) = 5,675만원이 나온다.

 

 

3.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기타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 등 유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 단 나이요건을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 이상
(’63.12.31.이전)
20 이하
(’03.01.01.이후)
20 이하
60 이상
과세기 6개 이상 직 양육 아동 제한없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해준다.
요건 경로우대(70세 이상) (’53.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 비거 고정금 비거 고정금 비거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2000.12.31. 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1억 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
    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종합
    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연 400만 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
  •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총급여액에서 앞에서 계산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x)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속산표)
1,400만 이하 과세표준 6% 과세표준 6%
1,400만원~5,000만 이하 15% (과세 × 15%) - 126만원
5,000만원~8,800만 이하 24% (과세 × 24%) - 576만원
8,800만원~1.5 35% (과세 × 35%) - 1,544만원
1.5~3 이하 38% (과세 × 38%) - 1,994만원
3~5 이하 40% (과세 × 40%) - 2,594만원
5~10 이하 42% (과세 × 42%) - 3,594만원
10 45% (과세 × 45%) - 6,594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나의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은 6,000만원 x 24% - 576만 원이므로 864만 원이다.

 

 

5.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 : 앞서 계산한 바와 같다. 이 산출세액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는 환급여부를 판단한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 원, 66만 원, 
    20 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생·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 15%)
    공제한도는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하여 연 900만 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 원 공제대상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 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 세액공제(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 95.11.1.∼’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현재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 차감징수세액 (+이면 추가 납부 필요, -이면 환급받음)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해야 함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렇게 연말정산 기간과 계산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아보았다. 이 개념을 머리에 넣고 연말정산에 임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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