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정부 정책 및 혜택

자영업자 필수 혜택! 고금리 가계 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by 아프리카치타 2023. 9. 3.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으며 고금리(7% 이상) 가계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 대환 혜택을 준다.

바로 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 (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가계신용대출 등 저금리 대환 지원
가계신용대출 등 저금리 대환 지원

 

 

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22.9.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가계신용대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해 준다고 한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사업자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가계신용대출까지 활용하였다고 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한다.

 

* `22.9.30일~`23.8.24일까지 기준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1만 9천 건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는 혜택을 제공했다. 고금리 대출이었던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이었다고 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가계 신용대출 조건

  •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 (`22.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
  • 신용대출 및 카드론

 

 

운용기한

`23.8/31일(변경 사항 적용 시기) ~24.12월까지

 

차주별 대환한도

  • 개인기업 1억원 (사업자대출)
  • 법인기업 2억원 (사업자대출)
  • 가계신용대출의 사업자대출 대환한도는 개인기업에 한하여 최대 2천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

→ 즉, 2천만 원을 대환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만 대환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신청방법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은행의 영업점(은행 목록은 아래 표 확인)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기존 사업자대출은 비대면(은행 앱)/대면 모두 가능)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로, 아래 링크 클릭)를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신청절차 등을 확인 가능하니 꼭 한번 들어가보자. (문의전화 : 1588-6565)

 

https://www.kodit.co.kr/index.do

 

신용보증기금

기업에 신뢰를 더하다. 경제에 활력을 더하다. Trust to Company, Strength to Economy.

www.kodit.co.kr

 

대환 프로그램 필요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 기업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 상환계좌확인서(I, II)

서류 서식 등은 아래 링크 (신용보증기금 대환 프로그램) 클릭

https://www.kodit.co.kr/apps/rvgrn/main.do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정리

 

구 분 기존 변경(8.31)
공급규모 9.5조원 좌동
신청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좌동
대상채무 대상기관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좌동
금리요건 7% 이상 고금리대출 좌동
대출종류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시기요건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22.5.31 사이에 취급된 대출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 좌동
- ,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중도상환수수료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좌동
차주당 한도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보증비율 90% 좌동
보증료율 1~30.7%, 4~101.0% / 연납 좌동
만기구조 10(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좌동
금리상한선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좌동
금리구조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좌동
운용기한 ’24.12 좌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