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있다. 바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 및 지원사항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 증진을 위해서 스스로 참가하는 봉사 활동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에 대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을 지급한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봉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원 (주휴수당은 별도)을 지급한다.
-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한다.
- 취업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매칭 및 연계해 주어 근무기간에 대해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대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한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참여도 허용)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불가능한 유형도 있는데, 신청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급여를 수급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단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가능
선정기준
-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 등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시장형 사업단 : 관련분야에 대한 자격이나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 판단하여 선별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를 통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정보
- 전화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 보건복지부 129
- 관련 웹사이트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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