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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총정리

by 아프리카치타 2023. 12. 29.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율이 연거푸 사상 최저치를 경신중이다. 2015년 11월 이후 매월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출 조건,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_신생아특례대출.pdf
0.43MB

 

 

 

 

1. 지원 대상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소득 및 자산

 

[구입자금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연소득은 원천징수 기준이다. 신생아 특례의 전신이라 불리는 디딤돌 대출이 직전 2개년도 소득을 보았으니, 이번에도 직전 2개년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예상된다. 

 

: 자산 세부 산정기준은 아직 발표된 바는 없으나, 디딤돌 대출 자산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디딤돌 대출 자산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자산 심사 기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3. 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자금 대출 조건]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액은 kb시세 기준일 가능성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랬듯이..) 세부 기준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4. 대출 한도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 만기 10/15/20/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전세자금 대출 조건]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5. 대출 금리

 

[구입자금 대출 조건]

  • 5년간 특례금리 (1.6~3.3%, 1자녀 기준) 적용

: 연소득 8500만원8500만 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3.3%

 

  • 5년 종료 후 금리 변경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0.55% p 가산 (예 : 1.6 → 2.15%)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①~⑤ 중복 가능)

① 기존 자녀 있을 경우 1명당 0.1% p

② 추가 출산 할 경우 1명당 0.2% p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③ 청약가입 0.3~0.5% p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④ 신규분양 0.1% p

⑤ 전자계약매매 0.1% p

 

 

[전세자금 대출 조건]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 4년 종료 후 금리 변경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p 가산 (예 : 1.1 →1.5%)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우대금리 (①~③ 중복 가능)

① 기존 자녀 있을 경우 1명당 0.1% p

② 추가 출산 할 경우 1명당 0.2% p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③ 전자계약매매 0.1% p

 

 

6. 대환 조건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즉, 1 주택자도 신생아 특례 이용 가능)

[전세자금 대출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7. 신청일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세부 신청 방법은 추후 발표 예정)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발표하는 정책은 신청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조건이 많이 타이트하긴 한데, 조건에 만약 해당 된다면 1%대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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