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정부 정책 및 혜택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분석 미리보기

by 아프리카치타 2023. 12. 24.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뱉어낼 건지는 아래 꿀팁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2024년 바뀐 세법을 적용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기 등 기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

 

 

2024 연말정산 기간/공제/계산법/꿀팁 총정리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가 공격이라면, 돈을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세금 혜택'은 수비다. 연말 정산 꼼꼼히 따지는

cheetah-money.tistory.com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고로, 아는 사람만 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답례품은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아래에 첨부할 링크에서 한우 등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023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 10만 원 까지는 전액 공제해 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즉 별도로 번거롭게 기부금 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액 10만 원 50만 원
세액공제액 10만 원 16만 6천원
답례품 3만 원 15만 원
총 혜택 13만 원 31만 6천원

 

기부하고 10만 원 공제 받기 (클릭)
기부하고 10만 원 공제 받기 (클릭)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나이에 따라 달랐던 납입한도 제한도 없애 전 연령 600만 원으로 통일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시)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15%
(16.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12%
(13.2%)

 

 

3.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확대

 

월세 새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시 적용된다.

 

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 1억 2천 초과 소득자 항목은 삭제되었다. 7000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 간소화됐다. 7000만 원 이하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추가 한도는 300만 원까지다. 7000만 원 초과 시 기본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며, 추가 한도는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추가 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등

 

참고로 2023년 7/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돼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시에만 적용된다. 

 

총 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50만 원

 

 

 

 

참고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제로페이는 무려 40%다)

 

  • 연봉(총 급여)의 25% 미만 사용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연봉의 25% 미만을 쓸 거 같으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만 쓰는 것이 유리하다.

 

  • 연봉(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이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한도를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렸다. 단,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6.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의 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간 700만 원 이라는 연간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공제한도가 폐지되었다. 앞서 살펴본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출산 해결의 간접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