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건지, 아니면 뱉어낼 건지는 아래 꿀팁을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2024년 바뀐 세법을 적용한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시기 등 기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
2024 연말정산 기간/공제/계산법/꿀팁 총정리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재테크에는 공격과 수비가 있다. 적극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투자'가 공격이라면, 돈을 세어나가지 않게 하는 '세금 혜택'은 수비다. 연말 정산 꼼꼼히 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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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고로, 아는 사람만 안다!)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답례품은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아래에 첨부할 링크에서 한우 등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2023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 10만 원 까지는 전액 공제해 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즉 별도로 번거롭게 기부금 영수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액 | 10만 원 | 50만 원 |
세액공제액 | 10만 원 | 16만 6천원 |
답례품 | 3만 원 | 15만 원 |
총 혜택 | 13만 원 | 31만 6천원 |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한도 확대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기존 400만 원 → 6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나이에 따라 달랐던 납입한도 제한도 없애 전 연령 600만 원으로 통일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시)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
900만 원 (600만 원) |
15% (16.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
12% (13.2%) |
3.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확대
월세 새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시 적용된다.
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 1억 2천 초과 소득자 항목은 삭제되었다. 7000만 원 이하/초과 두 구간으로 간소화됐다. 7000만 원 이하시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추가 한도는 300만 원까지다. 7000만 원 초과 시 기본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며, 추가 한도는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추가 한도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등
참고로 2023년 7/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포함돼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시에만 적용된다.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50만 원 |
참고로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제로페이는 무려 40%다)
- 연봉(총 급여)의 25% 미만 사용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연봉의 25% 미만을 쓸 거 같으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위주로만 쓰는 것이 유리하다.
- 연봉(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이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한도를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렸다. 단,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6.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교육비의 공제 대상이 확대 되었다.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용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영유아 의료비는 그간 700만 원 이라는 연간 공제한도가 있었지만, 공제한도가 폐지되었다. 앞서 살펴본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저출산 해결의 간접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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