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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by 아프리카치타 2023. 9. 19.

9/19일 오늘, 보건복지부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24~2026)을 발표했다. 생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겨있다.

 

복지 = 희망의 불씨
복지 = 희망의 불씨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0대 내용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10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약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1600cc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득환산율 월 100% → 4.17%로 인하

*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2024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지역에 사는 수급가구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 배기량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생업용 승용차는 앞으로 2000cc미만인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2000cc 미만인 차량 1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2024년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 역대 최고 증가

→ 기준 중위소득 6.09% 인상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 가구로 2% p 확대한 결과이다. 정부는 향후 선정기준을 35% 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2023년) 30% → (2024년) 32% → (2025년 이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중증장애인 포함한 의료급여수급자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3급지 → 4 급지로 지역 구분 세분화,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 → 1억 9,500만 원~3억 6,400만 원으로 인상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생계, 주거 급여와 같이 4 급지(서울/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로 개선한다. 또 공제 금액도 3억 6,400만 원까지 인상한다.

  • 재가의료급여사업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시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 73개 → 228개 전국 시‧군‧구로 확대 : 연간 6백 명 → 2천 3백 명 혜택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2023년) 47% → (2024년) 48% → (2025년 이후) 50% 이하 가구로 확대

  • 기준임대료 인상 및 지원내용 확대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수선유지 대상에 침수방지시설 추가 지원

→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여,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기본 주거 조건을 보장한다. 특히, 침수 위험이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를 보호한다.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11% 인상

- 초등 41만 5천 → 46만 1천 원, 중등 58만 9천 → 65만 4천 원, 고등 65만 4천 → 72만 7천 원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높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2023년 대비 2024년에 교육급여가 약 11% 인상된다.

 

자활급여 등 탈수급 지원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를 통한 근로유인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24세 이하 → 30세 미만으로 확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40만 원 → 60만 원으로 확대 등

→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의 가입 및 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맞춤형 자활 사례관리 강화 및 대상자 확대

  •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 지원 수혜자 누적 11만 → 15만 명으로 증가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주거/의료/생계 급여별 선정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원본 자료]

[9.19.화.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국민_기초생활_보장으로_빈곤_사각지대를_해소한다.pdf
2.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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