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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청년월세

by 아프리카치타 2023. 9. 2.

서울시가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는다. 비싼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충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9월 5일부터 2차 추가모집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3,500명을 지원하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 나이 요건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자산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 19~39세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150% :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311만 7천원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접수 기간

 

2023년 9월 5일~9월 18일

 

지원내용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2개월/240만 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Random으로 추첨한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신청접수 방법

 

아래 서울주거포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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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화면에서 가장 좌측에 '청년월세지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가 나온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

기본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그 밖에 주택/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제출 서류가 따로 있다

 

 

 

추진일정

 

심사결과 통보는 10월 말에 이루어지며,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선정자 발표 예정이다.

청년월세 심사 추진 일정
청년월세 심사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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