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누구나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 지원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에게 지원된다.
2.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는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이다.
3.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했던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해 줌
- 예외(현금) : ①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4.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5.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사용제외 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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