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환급률을 10% → 20%로 상향했다.
환급 비율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사이트 |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
구매확인 | 구매자는 지원 신청인과 동일해야함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상 구매자 성명 = 신청자 성명) |
지원신청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구매 정보 입력 - 제품정보 입력 - 지원 계좌 정보 입력 |
서류업로드 | 기본 서류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 구매영수증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 효율등급 라벨 사진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제조번호 명판 사진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모델명) - (가구원)등본 - (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 |
지원계좌 |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 (대상자 본인 신청시 = 대상자 본인 계좌, 가구원 신청시 = 신청한 가구원 계좌) |
어떤 고효율 가전이 환급 혜택 대상인가?
: 제품의 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아래 표의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혜택 금액은?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되지만, 가구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다. (10% / 20%)
가구당 환급률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23.1.1일 이후 구매 건에 대해)
또한 이들에게 전체 예산(139억 2천만 원)의 50% 이상이 배분된다.
당초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는 기존처럼 10%를 환급한다.
소급적용도 된다. `22.12.31 이전 구매 건은 `23.3.31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서두르자)
참고로, `23년도 구매 건은 `23.12.31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4년도 부터는 당해연도 구매 건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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