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 부동산 대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 간의 모든 규제를 과감히, 신속하게 푸는 정책인데, 내용과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시 공부할 게 배로 늘었다. (기쁘게 생각하자 ㅎㅎㅎ) 부자 되려면 부동산이 핵심이고, 부동산을 잘 알려면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하나하나 숙지해 보도록 하자.
1. 규제지역 해제
- 한줄요약 : 용산/서초/강남/송파 빼고 규제지역에서 전부 해제
- 효력발생 : 2023.01.05 0시~
- 평가 : 빠르고 과감한 조치. 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어려울 듯. (1/13일 한은 기준금리 0.25% p 인상 여파)
- 작년 엘리트 + 헬리오를 중심으로 두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송파구는 규제지역에 묶인 게 억울할 수 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한 줄 요약 : 강남/서초/송파/용산 빼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모두 해제
- 효력발생 : 2023.01.05 0시~ 입주자 모집 신청 건부터 적용
- 평가 :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 분양 심리가 살아날 여지는 있으나,
-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과연 분양이 활성화될까에 대해선 퀘스천 마크.
3. 전매제한 완화
- 한줄요약 : 대부분 10년이었던 말도 안 되는 전매제한 기간을 1~3년 정도로 현실화 시킴
- 효력발생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 예정. 소급 적용도 가능
- 평가 : 10년이라는 말장난 같은 전매 제한 기간 때문에 청약 심리가 위축되었는데, 3년 정도로 현실화되었으므로
- 청약 심리 개선에 일조할 듯함 (거주 수요뿐 아니라 일부 투자 수요 유입 예상)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한 줄 요약 :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하루도 안 살아도 매도 가능함
- 효력발생 :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소급 적용 예정.
- 단,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짐
- 평가 : 사실 청약 관련해서 가장 쇼킹한 정책이 아닐까 싶다. 굳이 살지 않아도 되면 투자 수요가 유입될 여지가 충분.
5.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 한 줄 요약 : 분양가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을 해주었으나, 이젠 분양가가 얼마든 중도금 대출 가능. 인당 보증한도도 5억 원 한도였으나 무제한으로 바꿈.
- 효력발생 : `23.1분기 내 시행
- 평가 :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킨 만큼, 분양가가 오를 걸 감안해서 필히 동시에 시행해야 하는 정책.
- 본 정책을 같이 실시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 오히려 분양가 상승의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한 듯하다.
6.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 한 줄 요약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초과 시 특별공급 불가였으나, 동 분양가격 기준을 폐지함
- 효력발생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예정
- 평가 : 특별공급도 일반공급처럼 분양가 기준 폐지. 특별공급도 활성화시켜 보겠다.
7. 1 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 한 줄 요약 : 말 그대로 이제는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 효력 발생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예정
- 평가 : 돈 많은 1 주택자들에게 청약 좀 해달라고, 자금 좀 투입해 달라고 손 내미는 광경
8.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 한 줄 요약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 효력 발생 :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3.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예정
- 평가 : 돈 많은 다주택자들에게 청약 좀 해달라고, 자금 좀 투입해 달라고 손 내미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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