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일부터 실시된다.
※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삼위일체 상품임. 디딤돌 대출은 관련 없다...)
최근 시중은행의 잇따른 주담대 금리 인하로,
1.30일 실시가 며칠밖에 안 남은 시점 (1.26일)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 p (!) 인하하기도 했다.
집을 구매하려면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 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 보자.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은?
📍주요 내용
①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기존 보금자리론은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도 주택 가격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봤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엔 그런 조건 없다.
② 소득 : 소득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고소득/고연봉자들에게 집 좀 사달라고 읍소하는 정부...
③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및 1 주택자(상환·보전용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④자금용도 : 주택구입 · 기존 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⑤만기 기간
- 0ㆍ15ㆍ20ㆍ30ㆍ40ㆍ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만기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매월 내는 금액 부담이 원리금 균등 상환 대비 대폭 감소하는 보금자리론만의 꿀 정책, 체증식은
만기 50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40년 + 체증식과 만기 50년 둘 중 월 부담액이 어느 방식이 더 적은 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
📍대출한도
① 최대 5억 원 이내 대출 가능
②(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됨
③(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됨 (단, DSR 미적용)
대출 금리는 얼마나 되나?
📍대출금리
- 일반형(주택 6억↑or부부소득 1억↑) : 출시 당시 4.75~5.05% 였으나, 4.25~4.55% 로 낮추었다! (△0.5% p)
- 우대형(주택 6억↓&부부소득 1억↓) : 출시 당시 4.65~4.95% 였으나, 4.15~4.45% 로 낮추었다! (△0.5% p)
💡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 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음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우대금리 중복 적용 시 3% 대로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0.4% p) 등에 대한
중복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신청기간
- 23.1.30.(월)부터 신청 가능 (1년 한시적 운영, 12/30일까지!)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신청 가능
-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1.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접수 가능(주말·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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