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5일까지다. 신청 가능 조건을 잘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타먹을 건 타먹자)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① 가구원 구성, 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아래 표 참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는 2억 원이었으나, 2.4억 원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와 같다. 최대 330만원.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준다고 한다.
자동신청 제도가 있다는데?
참고로 취약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고령자(65세 이상)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자동신청에 동의 시,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이 지급되면 동의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다음 연도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 > 정부 정책 및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원하지 않으면 손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42) | 2023.09.05 |
---|---|
자영업자 필수 혜택! 고금리 가계 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39) | 2023.09.03 |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청년월세 (39) | 2023.09.02 |
출생 아동이면 누구나 20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48) | 2023.08.31 |
3월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최대 10% → 20% 환급 (3) | 2023.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