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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치타와 함께하는 재테크/정부 정책 및 혜택

3월부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최대 10% → 20% 환급

by 아프리카치타 2023. 3. 12.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효율 제품 교체 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확산한다는 명목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환급률을 10% → 20%로 상향했다.

 

가전제품 환급 20%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환급 비율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사이트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구매확인 구매자는 지원 신청인과 동일해야함 (거래내역서 또는 영수증상 구매자 성명 = 신청자 성명)
지원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구매 정보 입력
- 제품정보 입력
- 지원 계좌 정보 입력
서류업로드 기본 서류

-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구매금액, 구매일시,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직인(서명)

- 구매영수증 (구매금액, 구매일시, 승인번호, 구매매장명(사업자번호)

- 효율등급 라벨 사진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 제조번호 명판 사진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모델명)

- (가구원)등본

- (복지시설)사업자등록증
지원계좌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 (대상자 본인 신청시 = 대상자 본인 계좌, 가구원 신청시 = 신청한 가구원 계좌)

 

어떤 고효율 가전이 환급 혜택 대상인가?

 

: 제품의 효율 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아래 표의 적용기준일 이후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고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혜택 금액은?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유지되지만, 가구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다. (10% / 20%)

 

가구당 환급률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을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장애인(1∼3급), 국가·상이 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에 대해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23.1.1일 이후 구매 건에 대해)

또한 이들에게 전체 예산(139억 2천만 원)의 50% 이상이 배분된다.

 

당초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입 가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 대가족 가구에는 기존처럼 10%를 환급한다.

 

소급적용도 된다. `22.12.31 이전 구매 건은 `23.3.31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서두르자)

 

참고로, `23년도 구매 건은 `23.12.31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24년도 부터는 당해연도 구매 건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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